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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교육감선거에 대하여 선거무효를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교육감선거에 대하여 선거무효를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8수5025   선거무효   (자)   청구기각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교육감선거에 대하여 선거무효를 청구한 사안]
 
◇상근직인 연구기관의 장에 있으면서 대학의 부교수에 임용되어 재직한 기간이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고 한다), 고등교육법의 규정 내용과 체제, 교육감 후보자에게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교육자치법 제24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육자치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정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정한 교원으로 임용되어 그 직무에 종사하였다면 이를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다.

☞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이 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상근직인 연구기관의 원장을 겸직한 기간은 교육자치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교육감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피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이 실질적으로 교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해당 후보자에 대한 등록무효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  ○○○이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겸직 승인을 받아 대학교 부교수에 임용되어 교원으로서의 직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교육자치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갖춘 것이고, 그 기간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임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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