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부령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입안유형 : 일부개정
공고번호 : 제2018-386호
예고기간 : 2018-11-08~2018-12-18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86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곤충생산업 변경신고 예외사유로 ‘곤충의 종류’를 추가함으로써, 곤충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행정력 절감
2. 주요내용
가. 변경 신고가 필요없는 ‘경미한 사항’에 ‘곤충의 종류’ 추가(안 제6조제4항제3호 신설)
○ 변경신고 제외사유에 ‘곤충의 종류’ 추가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종자생명산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드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전자공청회
1) 우편: (우 30110)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2) 팩스: 044-868-0483
3) 전자우편: temissun@korea.kr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곤충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181105 조문별개정이유서(시행령,시행규칙).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