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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예맨 광구 석유사업 공동참여계약의 취소 등을 주장하며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예맨 광구 석유사업 공동참여계약의 취소 등을 주장하며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6다12175   선보상금반환   (가)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예맨 광구 석유사업 공동참여계약의 취소 등을 주장하며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이 사건 계약 중 보상금 지급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및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1.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그러한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한다. 의사표시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의사표시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2922 판결 등 참조).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

  2.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가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참조).

☞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예맨 광구 석유개발 사업에 관한 공동참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운영을 계속할수록 손실이 누적되자 원고가 위 공동참여계약 중 보상금 지급부분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해제 등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례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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