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19116 초상권침해금지 및 방해예방청구 (마) 파기환송
[원고가 온라인 장신구판매업체인 피고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장신구를 착용하여 원고임이 식별가능한 상반신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사진의 사용기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의 사진사용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금지청구와 간접강제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한 경우, 그 사진을 공표하여 사용하기 위한 동의의 판단기준 및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허용한 범위 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진에 촬영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피고의 선택에 따라 기간의 제한 없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사진 사용이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원고의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되는데, 원고가 촬영계약 당시 위와 같은 불이익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사전에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촬영계약에서 초상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사용기간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사진의 사용기간은 제반사정을 반영하여 거래상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사용을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을 심리·판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사진사용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