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13866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위법한 점유침탈로 인한 유치권 소멸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위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하며(제3항), 여기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참조). 그런데 민법 제204조 제3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점유 침탈로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심급의 이익상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