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마7677 접근금지 가처분 (바) 재항고기각
[아래층 거주자인 채무자가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위층 거주자인 채권자의 집에 찾아오는 행위 등을 반복하자 이를 금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공동주택 아래층에 사는 채무자가 층간소음을 낸다는 불만으로 위층에 사는 채권자에게 약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집 천장을 두드릴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자주 나타나 서성거리거나 라면을 끓여 먹는 등의 행동을 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에 대해, 이러한 항의 표시는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채권자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가처분 사건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계속하여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로 간접강제를 명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