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60299 물품대금 (가) 상고기각
[공급업체 A가 수급업체 B의 제품구매자에게 직접 납품하면 B가 정산하는 방식의 물품공급계약에서 “A는 제품구매자의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함으로써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제품구매자가 정책에 따라 제품을 반품한 것에 대해 B가 배상을 요구하자 A가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다투는 사건]
◇계약해석상 “제품구매자의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공급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소극), 제품구매자의 정책이 자의적인 경우에도 공급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소극)◇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참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의 제품구매자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이 경우 회수되는 제품량의 2배에 해당하는 피고의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4조 제5항은 개별 제품의 하자 존부와 관계없이 제품구매자의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를 원고가 배상하도록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회수 등의 근거가 되는 정책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조치에 대해서는 원고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제품구매자가, 공급받은 제품 일부에 하자가 있었고 그 제품이 식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시 제품 재고 전부를 반품하자 B가 A에게 그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한 사안에서, B가 개별적인 하자가 있는 제품에 한정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제품의 하자 발생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품구매자의 정책에 따른 반품은 부정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자의적인 조치이고, 그 귀결로 A는 위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