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두40256 국가인권위원회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권고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안]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징계권고결정에 따라 상주경찰서장의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징계당사자가 제기한 징계권고결정에 대한 취소의 소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원고를 포함한 경찰관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이 나온 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사실관계에 기하여 현행범체포과정의 위법을 문제 삼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속 경찰서장에 대한 징계권고결정을 하여, 소속 경찰서장이 원고에 대한 불문경고처분을 한 사안임
☞ 원고는 징계권고결정에 대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이미 수사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수사나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는데다가, 원고가 불문경고처분 자체에 대해 다툴 수 있었는데도 다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권고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