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10407 임대주택법위반 (바) 상고기각
[임대주택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임대사업자인 회사(피고인은 대표이사)가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 위 임대주택은 여전히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인지 아니면 매입임대주택인지 여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고만 한다)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정의하면서(제2조 제1호),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공 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하며(제2조 제2 내지 2의3호),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그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6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받으면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하여야 하며(제21조 제1항),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제21조 제7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에도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임대주택법이 적용된다(위 특별법 부칙 제3조 제2항).
☞ 임대사업자인 회사(피고인은 대표이사)가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아파트를 매입하였지만 그에 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해서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지 않고 여전히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매입한 아파트에 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하여 보증가입의무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