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12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파기환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을 누락한 사건]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된 2020. 12. 4. 이후에 위 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2. 3. 법률 제16714호)의 의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 제2항은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하 ‘수강명령’이라 한다)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부칙(법률 제16714호, 2019. 12. 3.)에 의하면 위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0. 12. 4.부터 시행되고(제1조 단서), 시행 후 최초로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된다(제2조).
위 부칙의 의미는, 개정 마약류관리법이 시행된 2020. 12. 4. 이후에 위 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유사한 규정을 둔 2011. 4. 7. 시행 법률 제10567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2항에 관한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525 판결의 취지 참조].
☞ 피고인이 2020. 12. 말경과 2021. 1. 20. 22:00경 각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