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99423 의무이행의 소 (바) 파기환송
[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 등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 원고(의사)가 이 사건 병원 설립·운영자인 피고에게 자산양수도예약 등에 의하여 의료기관개설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자, 이에 피고는 위 예약 등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비의료인이 형식적으로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명의인에 가까워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