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70163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청구이유의 구체성과 관련해서 ‘청구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거부한 사건]
◇1. 청구이유의 구체성과 관련해서 청구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기재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청구이유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을 소수주주가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주주가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권(상법 제403조)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법 제448조에 따라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주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까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대법원 2020. 10. 20. 자 2020마6195 결정 등 참조).
상법 제466조 제1항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이유는 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하는 것이 회사의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또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나 열람․등사 대상인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참조).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이와 달리 주주가 열람․등사청구서에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해야 한다면,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주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줌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게 되고, 그에 따라 주주가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상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다만 이유 기재 자체로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목적이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적법하게 이유를 붙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열람․등사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또 이른바 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열람․등사청구도 허용될 수 없으나, 열람․등사청구권이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 획득과 자료 수집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모색적 증거 수집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한편 주주로부터 열람․등사청구를 받은 회사는 상법 제466조 제2항에 따라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 이를테면 열람․등사청구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든가 하는 사정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열람․등사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 피고의 소수주주(지분율 약 17.38%)인 원고(대주주의 여동생)가 피고의 부적절한 자금 집행 등 경영 실태와 피고의 대주주이자 사내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甲 등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 원심은 청구이유의 구체성과 관련해서 ‘청구이유는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독자적 법리를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정행위 또는 그 밖에 피고 경영진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행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그러나 대법원은 ‘청구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는 법리를 설시함으로써 원심의 위 독자적 법리를 배척함과 아울러 청구이유의 존부는 소수주주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서 원심을 파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