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두337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피고가 산정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대부분(= 약 97%) 인정하여 2,275,638,962원이라고 보면서도 정당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각 증여세 경정결의서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 재차증여 합산가액 및 기납부세액 공제액 등이 기재된 점, 피고가 원심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각 서면에 증여세 과세가액이 1,476,092,560원, 1,613,092,560원, 1,747,995,224원, 2,117,953,062원, 2,212,091,549원, 2,262,091,549원인 경우 각 정당세액과 그 산정방법이 상세히 기재된 점, 원심재판부가 그 산정방법을 첨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이 2,212,091,549원인 경우의 정당세액을 기초로 조정 권고를 한 점, 원고가 증여세 과세가액만 다투고 있을 뿐 피고나 원심재판부의 세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정당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