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모509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피고인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자신에게 적용된 형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면서 제1심 유죄판결이 아니라 항소기각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아 재심을 청구한 사건]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판결로 제1심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형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재심의 대상이 어떤 판결인지(=제1심판결)◇
1. 형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재심은 원칙적인 재심대상판결인 제1심 유죄판결 또는 파기자판한 상급심판결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심이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그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나,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이 있었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판결이 되어야 하고,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은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민사항소심은 속심제를 취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51조 제3항). 그러나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준용되는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인 재심대상판결을 ‘유죄 확정판결’로 규정하고 있는데(제420조),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은 그 확정으로 그 원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유죄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재심에서와 달리 보아야 한다. 한편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재심의 소 제기에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으나(제456조),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 제기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제427조 참조),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재심청구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있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보정한다면 다시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제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용된 형벌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재심청구이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로 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자, 피고인의 재심청구이유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제7호에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