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38349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재건축사업구역 내 도로에 대한 시가 감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
◇재건축사업구역 내 현황 및 지목이 도로이고 사업시행 후에도 도로로 사용될 예정인 토지에 대한 시가 감정 방법◇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의 객관적 거래가격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참조). 도로로 점유․사용되는 토지의 거래가격은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 참조).
☞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매도청구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 토지는, 1970년대 아파트지구기본개발계획 당시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이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ㆍ고시되었으며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정비계획 고시에서도 도로로 결정ㆍ고시되었고 현재 지목도 도로임.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정비기반시설로 새로 설치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시킴으로써 재건축사업 시행 후에도 공동주택 부지가 아닌 도로로 사용될 예정임
☞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격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를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된다고 보아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