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16773 매매대금 (가) 상고기각
[피고로부터 어음의 매수보관을 부탁받아 원고가 제3자로부터 어음을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어음을 매수하기를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요건과 손해배상의 범위◇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보호가치 있는 기대나 신뢰를 가지게 된 경우에, 그러한 기대나 신뢰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상대방이 오히려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 체결의 준비 단계에서 협력관계에 있었던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참조).
계약교섭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이행행위를 준비하거나 이를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설령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바로 위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것이 확실한 비용은 계약체결을 신뢰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12305 판결 참조).
☞ 피고(증권회사)의 직원이 제3자로부터 기업어음을 매수하고자 하면서 피고 내부 보유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원고(다른 증권회사)의 직원에게 피고가 매수하려는 일부 기업어음을 원고가 매수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 줄 것을 부탁함. 위 부탁에 따라 원고가 기업어음을 매수하였는데, 기업어음이 부도처리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매수한 기업어음에 관한 매매계약 등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면서 예비적으로는 매매계약의 체결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따른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매수한 기업어음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등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가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기업어음을 매수하면서 지출한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