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다섯 번째 경찰교육기관’ 설립 기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경찰청(청장 윤희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는 17일 ‘제주도 내 경찰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각 기관장이 서명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제주도의 공공용지 확보 ▵제주도 내 경찰교육기관 설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경찰교육기관을 제주에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며, “상호 부지 교환 등이 마무리되면 도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부임 이후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을 비전으로 삼고, ’23년을 ‘경찰 교육 훈련 대개혁의 원년’으로 정하면서, 교육의 질적 개선은 물론, ‘부족한 교육 기반 시설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제주도에 새로운 경찰교육기관이 설립되면 ‘다섯 번째 경찰교육기관*’이 탄생하는 것인데,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재직경찰관 교육 시설 부족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 아산: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 ▵충주: 중앙경찰학교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지난 12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제주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 계획의 첫 단계로 집약적인 사업부지가 확보된다면 영어교육도시·첨단과학기술단지 등에 이어 제주의 미래를 한 단계 성장시킬 신산업 추진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도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제주특별법」 제171조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시행의 기본방향을 포함한 장기적(10개년) 계획
한편, 세 개 기관은 향후 기관별 실국장급을 대표로 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업 부지선정 등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