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19일 국무회의 의결 |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인 시 전자동의 방식 허용
– 공동주택용지(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을 위한 구체적 절차·기준 등 제도적 기반 완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공포한 날(6월 25일)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안내된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동의하는 방식
ㅇ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동의서 취합·검증 소요시간(3천세대 기준): (現 서면 방식) 5개월 ↔ (전자동의 방식) 2주
ㅇ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한국국토정보공사, ’25.3~)가 제공 중이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연간 허용정비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였다.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물량의 상한(주택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
** 특별정비구역은 건축 심의,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합하여 심의 가능
ㅇ 동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 지자체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건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ㅇ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 ’25.7.1. ~ ’26.6.30. 동안 시행(「공정거래법」 상 계열회사는 제외)
□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가 적기 양도될 수 있게 되어 보다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 특별법 제정(’25.4.29 공포, ’25.6.30 시행)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유가족 의견수렴과 입법예고(5.21~6.9) 과정 등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6월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피해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유가족 의견수렴과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박정수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시행령 제정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 공동체 복원의 가치를 중심에 둔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ㅇ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요 내용 |
구 분 | 주요 내용 |
경제적
지원 |
ㅇ 생활지원금(영 제3조)
– 희생자·부상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 지급
ㅇ 특별지원금(영 제5조)
– 15세 미만 희생자(법정상속인)에 대해 시민안전보험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
의료·심리
지원 |
ㅇ 의료지원금(영 제4조)
– 신체·정신적 치료, 간병, 보조장구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 지급(~2034.12.28.)
ㅇ 심리상담·치료(영 제6조, 제7조)
–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통한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 지원
– 의료기관의 심리적 증상, 정신질환 등 검사·치료비용 지급(~2034.12.28.) |
직업·법률
지원 |
ㅇ 근로자 치유휴직(영 제8조, 제9조)
– 30일 내에 작성된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신체·정신적 치유를 위한 휴직 지원기간 연장*
* (원칙) 휴직 신청기한 1년, 휴직기간 6개월 이내 → (연장) 휴직 신청기한 3년, 휴직기간 1년 이내
ㅇ 법률지원(영 제14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등 통한 법률상담, 민사소송 대리 등 지원 |
교육
지원 |
ㅇ 교육비 지원(영 제10조)
– (영유아·유아) 어린이집 납부비용, 유치원 원비 지원
– (초·중·고)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지원
– (대학생) 등록금(희생자 자녀의 경우 8학기 범위, 그 외에는 2학기 범위)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ㅇ 긴급복지지원(영 제11조)
–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 대상으로 생계지원 최대 6개월 지원
ㅇ 아이돌봄서비스(영 제12조)
– 「아이돌봄 지원법」상 아이돌봄서비스 5년 간(영 시행 후) 우선 제공 |
공동체·추모
지원 |
ㅇ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영 제15조)
– 교육, 상담·조언 등 프로그램에 3년 간 지원(지원·추모위원회 심의·의결로 연장 가능)
ㅇ 유가족 사단 지원(영 제27조)
– 희생자 추모 등에 이바지하는 사단 3년 간 지원(지원·추모위원회 심의·의결로 연장 가능) |
지원조직 | ㅇ 지원·추모위원회(영 제18조~제24조)
– 관계 행정기관의 장, 피해지역 광역지자체장, 유가족단체 추천 전문가, 유가족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