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부터 50일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단속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50일간(8.11~9.30)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 공사 발주가 많은 10개 공공기관 :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ㅇ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 공사대장 등 건설공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산업정보망(건설산업정보원)과 40개 관계기관이 운영 중인 정보망을 연계하여 의심업체 추출

 

□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ㅇ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 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8월 8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서로의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ㅇ 아울러,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겠다” 라며,

 

ㅇ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여,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하에서 동일한 구조로 발생한다”며,

 

ㅇ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ㅇ “이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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