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19도16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라)   파기환송
[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

◇사드기지의 부지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건조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요지란 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구 롯데성주골프장 부지에 설치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기지는 더 이상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드발사대 2대가 반입되어 이를 운용하기 위한 병력이 골프장으로 이용될 당시의 클럽하우스, 골프텔 등의 건축물에 주둔하고 있었고, 군 당국은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기 위하여 사드기지의 경계에 외곽 철조망과 내곽 철조망을 2중으로 설치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사드기지의 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구 롯데성주골프장 부지에 설치된 사드기지가 2중 철조망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고, 기지 내 건물(골프장으로 이용될 당시의 클럽하우스, 골프텔 등의 건축물)에 기지 운용을 위한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면, 사드기지의 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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