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인 원고의 대표자가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원고에 대한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인 원고의 대표자가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원고에 대한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19두57831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가) 상고기각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인 원고의 대표자가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원고에 대한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또는 폐쇄명령)의 법적 성질(=기속 행위), 2.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법인의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 진료비 거짓 청구가 이루어진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처분(또는 폐쇄명령)을 하여야 하는지(적극)◇
 
1. 의료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와 의료기관 폐쇄 명령은 의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료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의도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허가에 근거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설 허가 취소처분의 형식으로 하고, 제33조 제3항과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에 근거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의 형식으로 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7호,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관할 행정청이 1년 이내의 의료업 정지처분과 개설 허가 취소처분(또는 폐쇄명령) 중에서 제재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지만, 의료기관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면 관할 행정청은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더 이상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개설 허가 취소처분(또는 폐쇄명령)을 하여야 할 뿐 선택재량을 가지지 못한다.
 
2.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제1호)와 같은 의료인(자연인)이 개설할 수도 있지만,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제3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설립된 비영리법인(제4호) 등과 같은 법인도 개설할 수 있다. 자연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개설자인 자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법인의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진료비 거짓 청구가 이루어진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처분(또는 폐쇄명령)을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 의료법인인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로 원고의 대표자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다투는 사안임.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이고,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대표자가 이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거짓 진료비를 청구한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반드시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임

 

#판례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