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 7.부터 24개월간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총 40개 조직 검거,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등 엄단 – 전세사기 피해금 1918.8억 원 상당 보전 등 피해회복 적극적 노력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를 고질적·악질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악성사기’ 중 하나로 규정하고, ’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여,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간 총 2,689건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붙임 1. ‘전세사기 주요 검거사례’ 참조
이는 전세사기 1차 특별단속 이후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2차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시행하는 등 전국에 걸쳐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
*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1차 ’22. 7. 25.∼’23. 1. 24. ▵2차 ’23. 1. 25.∼진행 중
【 연도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검거 현황 (’22. 7. 25.∼’24. 7. 28.) 】 | |||
구분 | 검거 건수(건) | 검거 인원(명) | 구속 인원(명) |
합계 | 2,689 | 8,323 | 610 |
’22년(7∼12월) | 387 | 884 | 85 |
’23년 | 1,600 | 5,480 | 437 |
’24년(1∼7월) | 702 | 1,959 | 88 |
세부 유형별로는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감정평가업 또는 공인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순으로 검거되었다.
※ 붙임 2. ‘전세사기 특별단속 관련 주요 통계’ 참조
경찰청이 검거한 피의자의 가담 형태별로는 ▵(가짜)임대인·임차인 등이 3,141명(37.7%)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0%)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①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이 공모·가담한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과 ② 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40개 조직을 검거하고, 이 중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으로, 피해자는 16,314명,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나이별로는 ‘30대 이하가 62.8%’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빌라)가 59.9%’ ▵1인당 피해 금액은 ‘1∼2억 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전세사기범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그간 총 1,918억 8천만 원을 몰수·추징 보전하였다. 이는 작년 7월 말까지 보전한 601억 원과 대비하여 3.2배가 증가한 것으로서, 범죄수익 보전 대상 범죄 적용을 위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이다.
‣(죄명별 범죄수익 보전 현황) ▵범죄집단조직 등 1,694.8억 원 ▵문서 위·변조 190.2억 원 ▵횡령 21.9억 원 ▵업무방해 1.9억 원 ▵부동산실명법위반 9.8억 원 ▵감정평가법위반 0.2억 원 |
또한,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나 피해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취임 당시 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생태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다짐했다.”라며,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의 기반을 흔드는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피해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담당 부서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책임자 | 과 장 | 강태영 | (02-3150-2037) |
경제범죄수사과 | 담당자 | 경 정 | 김현수 | (02-3150-2168) |
붙임 1 | 전세사기 주요 검거사례 |
□ 무자본 갭투자 유형
① (서울청 형사기동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주택 428채를 매입 후, 임차인 75명으로부터 보증금 110억 원 편취한 피의자 등 130명 검거(구속 7)
※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 110억 원 상당 범죄수익 보전 |
② (서울청 영등포경찰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매입 후 보증보험 가입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50명을 상대로 보증금 13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상담업자 등 76명 검거(구속 1)
※ 81억 원 상당 범죄수익 보전 |
③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 바지임대인, 중개인 등이 공모하여 수도권 일대 무자본 갭투자로 총 280채를 매입한 후, 임차인 120명 상대로 보증금 총 392억 원을 편취한 범죄집단 총책 등 129명 검거 (구속 2)
※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 352억 원 상당 범죄수익 보전 |
□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유형
① (부산청 동래경찰서) 오피스텔 입대관리업체를 설립하고, 임대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임대차계약 및 관리를 위임받았으나, 보증금 돌려막기 등 수법으로 임차인 257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23억 원 편취한 법인 대표 등 11명 검거(구속 2)
※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 92억 원 상당 범죄수익 보전 |
② (인천청 계양경찰서)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채무가 과다하여 반환능력이 없음에도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 106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94억 원 편취한 피의자 13명 검거(구속 2) |
붙임 2 | 전세사기 특별단속 관련 주요 통계 |
□ 전세사기 검거 인원 분류
【 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 (<구속 인원>, (검거 인원 비율)) 】 | |||||||
합계 |
허위 |
무자본 |
불법 |
깡통전세 등 |
권리관계 |
무권한계약 |
위임범위 |
8,323 | 2,935 | 1,994 | 1,575 | 1,037 | 578 | 164 | 40 |
<610> (100%) |
<318> (35.3%) |
<156> (24.0%) |
<9> (18.9%) |
<74> (12.5%) |
<33> (6.9%) |
<15> (2.0%) |
<5> (0.5%) |
【 가담 형태별 검거 인원 】 | |||||||
합계 |
(가짜)임대인 |
공인중개사 |
임대인 소유자 |
브로커 |
건물관리인 |
건축주 |
감정평가사 |
8,323 | 3,141 | 2,081 | 1,454 | 1,122 | 372 | 128 | 25 |
(100%) | (37.7%) | (25.0%) | (17.5%) | (13.5%) | (4.5%) | (1.5%) | (0.3%) |
□ 전세사기 피해자 분류 (단속기간 중 송치사건 기준)
【 피해자 연령별 현황 】 | |||||||
합계 |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법인 |
16,314 | 4,102 | 6,152 | 2,585 | 1,341 | 654 | 226 | 1,254 |
(100%) | (25.1%) | (37.7%) | (15.8%) | (8.2%) | (4.0%) | (1.4%) | (7.7%) |
【 주택 유형별 피해자 인원 】 | ||||
합계 |
다세대주택(빌라) |
오피스텔 |
아파트 |
단독주택 |
16,314 | 9,772 | 5,061 | 1,337 | 144 |
(100%) | (59.9%) | (31.0%) | (8.2%) | (0.9%) |
【 피해 금액별 피해자 인원 】 | |||||
합계 |
5천만 원↓ |
5천만∼1억 원 |
1억∼2억 원 |
2억∼3억 원 |
3억 원↑ |
16,314 | 2,998 | 3,887 | 5,545 | 3,066 | 818 |
(100%) | (18.4%) | (23.8%) | (34.0%) | (18.8%)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