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627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나) 파기환송
[공범과 타인 사용의 제한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해석]
◇통신이 매개된 타인이 통신의 매개를 요청하였거나 통신의 매개 행위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금지하는 타인통신매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자신이 제공받는 역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의 조항이다(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여기에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연결해 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개되는 통신의 당사자가 통신의 매개를 요청하거나 통신 매개 행위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 본문이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매개되는 통신의 당사자가 통신 매개 행위자와의 관계에서 다른 범죄행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 단서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통신 매개 행위는 위 조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VoIP 게이트웨이’라고 한다)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사안임
☞ 피고인이 VoIP 게이트웨이를 인터넷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에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장착하는 등으로 VoIP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VoIP 게이트웨이에 장착된 유심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발신번호 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통신이 매개된 타인이 통신 매개에 관여하였거나, 다른 범죄행위의 공범에 해당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금지하는 ‘타인통신 매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