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43723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공매 부동산의 취득의 알선 대가로 지급한 돈이 공인중개사법상 보수 제한 규정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건]
◇공인중개사가 한 공매 부동산의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상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본문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은 중개대상물별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위 규정들(이하 ‘보수 제한 규정’이라 한다)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의 취득의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보수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제한 초과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공매 부동산의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는 보수 제한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