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04114 사용료 (가) 상고기각
[항만사용료 대납경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항만공사에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 청구를 항만공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구 항만공사법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3항은 해양수산부령에 대납경비청구권의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수권하는 규정일 뿐, 피고를 비롯한 항만공사에 대납경비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다.
2. ‘대납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월분의 대납경비를 다음달 20일까지 공사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은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항만공사 상호간의 업무편의를 위해 대납경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마다 정산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이것이 다음달 20일이 지나면 해당 월의 대납경비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 원고(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다수의 화주들로부터 항만시설 사용료를 수납받아 화주들을 대신하여 피고(인천항만공사)에게 항만시설 사용료를 한꺼번에 납부한 후, 피고를 상대로 항만공사법령에 규정된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대납한 사용료의 3%) 지급을 구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에게 위 대납경비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항만공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