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84977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나) 상고기각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 형태가 문제된 사건]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소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상법 제380조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러한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 1인이 받은 승소 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전속관할이나 병합심리 규정(상법 제186조, 제188조)도 당사자 간 합일확정을 전제로 하는 점 및 당사자의 의사와 소송경제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 주식회사인 피고의 주주인 원고들 2명이 공동으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임을 전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절차 진행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①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은 실체법 또는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② 민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소송자료와 소송 진행을 엄격히 통일시키고 당사자의 처분권이나 소송절차에 관한 권리를 제약할 필요가 없으며, ③ 상법의 전속관할이나 병합심리 규정은 소송경제상 중복 심리를 피하기 위한 규정일 뿐 합일확정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은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별개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과 별개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