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89815 계약금반환청구 (가) 상고기각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부담 등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학교법인이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후라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적극), 2. 이러한 계약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지(적극)◇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등을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면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참조). 위 규정은 학교법인의 용도변경 등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 등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계약 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후라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참조). 이러한 계약은 관할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의사를 철회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무효로 확정된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다59526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1703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6996 판결 참조).
☞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피고와 피고의 기본재산이 포함된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피고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하는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임
☞ 대법원은, 이 사건 사업계약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거나 원․피고가 사업을 진행할 의사를 철회하는 등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