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모3175 사건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형사소송법 제59조의2가 신설된 이후 형사재판확정기록과 불기소기록에 대한 공개청구와 불복방법의 차이, 2.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의 의미◇
1. 2007. 6. 1. 신설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 즉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73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에 따른 열람ㆍ등사신청이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에 의하며, 형사재판확정기록이 아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이하 ‘불기소기록’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절차에 의한다.
2. 한편,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이란 특정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작성하거나 검사,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서류들로서 재판확정 후 담당 기관이 소정의 방식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서면의 총체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방식과 절차에 따라 보관되고 있는 이상 해당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서류라고 하여 재판확정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7. 12.자 2015모2747 결정, 대법원 2012. 3. 30.자 2008모481 결정 등 참조).
☞ 고소인은 ‘운송인이 고소인의 차량을 운송하다가 부주의로 파손시킨 후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마치 고소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서 파손된 것처럼 진술하였다’는 등의 사실에 대해 다수의 죄명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운송인에 대해 사기미수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져(나머지 죄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음) 약식명령이 발령・확정된 후 그 수사기록(이 사건 수사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한 사안임
☞ 검찰은 불기소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보아 정보공개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 등을 들어 이 사건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이에 대해 준항고하자, 원심은 재판확정기록이 아니므로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준항고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수사기록은 운송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전체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후 적합한 죄명에 따른 약식기소가 이루어져 약식명령이 발령・확정된 것이어서 형사재판확정기록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수사기록이 불기소기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열람ㆍ등사에 관한 검사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함
☞ 다만 대법원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해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사유는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제6호의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에 해당되므로, 결국 이 사건 수사기록 중 일부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한 검사의 처분은 그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