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01085(본소), 201092(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가) 상고기각
[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피고가 지출한 샤워실의 방수공사비용을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서는 건축물 등에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비로소 보상 대상이 된다.
누수 부위나 원인은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의 형태와 범위도 다양하다. 또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방수공사에는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에서부터 누수를 임시적으로 막거나 이를 제거하는 작업, 향후 추가적인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보수나 교체 작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방수공사의 세부 작업 가운데 누수가 발생한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수로 인해 방수공사가 실시된 경우 방수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나 그로 인한 피해 상황, 피해의 확대 가능성은 물론 방수공사와 관련한 세부 작업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피고가 운영하는 헬스장 샤워실의 누수사고로 인해 아래층 당구장 천장으로 물이 새는 수침피해가 발생하자 피고는 샤워실의 방수공사를 함. 이에 대해 피고와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인 원고가 방수공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건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샤워실 바닥의 방수공사를 지체할 경우 누수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아 방수공사 비용과 누수 정밀 검진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