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24975 부당이득금 (자) 파기자판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기각한 사건]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분리 확정 가능 여부(원칙적 적극),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적법한 조치◇
1.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결정에서 정한 사항이 공동소송인들에게 공통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함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결정 사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고 또한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의 소송 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등 참조). 이는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만이 이의신청을 한 후 그 공동소송인 전원이 분리 확정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주위적ㆍ예비적 피고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상호 관련되어 있고,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의 소송 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원심은 수분양권의 포괄적 양수인에게 부당이득금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사업시행자가 예비적 피고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는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어야 한다.
☞ 원심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이 분리되어 확정되었다고 본 다음 제1심판결에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예비적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임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분리·확정될 수 없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예비적 피고의 이의로 인해 주위적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도 분리·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는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함
☞ 위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자판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