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303134(본소), 303141(반소) 도메인이름 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지)(반소) (자) 상고기각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키 판매가 문제된 사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제품키 판매가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그 라이선스의 판매 시 함께 제공되는 일련번호와 같은 제품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수단인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그 복제행위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를 용이하게 하는 제품키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경우에 따라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 판결 참조).
☞ 사용자가 별도의 라이선스 구입 없이 원고로부터 피고가 저작권을 가지는 이 사건 프로그램(윈도우 10 Pro 또는 Home)의 제품키만을 구입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며 그 과정에서 제시되는 사용권 계약에 동의하고 원고로부터 구입한 제품키로 인증 받아 사용한 사건임
☞ 대법원은 사용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복제하는 행위는 사용권 계약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제품키를 판매한 원고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하며, 위 사용권 계약에서 정한 프로그램 양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원고로부터 이미 사용된 제품키를 구입하여 새롭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인증한 것만으로 라이선스가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