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99372 청구이의 (타) 파기환송
[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무 관련 약정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무에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공정증서의 집행이 불허되는 범위◇
집행증서상 청구권에는 기한의 제한이 없는데 그 청구권에 기한이 있으므로 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집행증서상 기한이 없는 청구권이 기한이 도래한 범위 내에서만 집행력이 있고 그것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정증서가 작성된 약속어음의 원인채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본래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가 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4790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다75123, 751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에 변제기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를 배제하는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47409 판결 참조). 이는 분할납부 약정에 의한 변제기의 정함이 있고,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의 집행력 및 장래 변제기가 도래하는 청구권에 대한 변제기 이후 집행력은 허용되어야 하고,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 원고 등은 피고 등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만 원씩 매월 지급하되, 이를 어길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고, 그 변제를 위하여 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음. 피고가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에 착수하자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력 전부를 배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의 집행력 및 장래 변제기가 도래하는 청구권에 대한 변제기 이후 집행력은 허용되어야 하고,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