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11850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일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의 해제권·해지권 행사의 효력에 관한 사건]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해제권・해지권을 행사한 후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해제권・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회생절차폐지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후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은 그 무렵 종국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원심이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주장을 배척한 판단에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및 해제권의 행사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