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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인이 이미 양도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6.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7도3829  횡령  (가)  파기환송

[채권양도인이 이미 양도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 및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그 금전은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서 채권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채권양도인은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해 오던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위와 같은 경우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 채권양도인이 추심한 금전은 채권양도인의 소유에 속하고, 채권양도인에게 그 금전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채권양도에서 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①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 ② 대법관 김선수의 별개의견이 있음

☞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금전은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수령한 것으로서 채권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함

– 채권양도인은 실질적으로 채권양수인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종전 판례를 변경할 경우 횡령죄에 관한 선례들과 비교하여 형사처벌의 공백과 불균형이 발생함

– 종전 판례가 타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음

☞  별개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종전 판례는 여전히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하나,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계약에 따른 채권양도의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충족시켜 완전한 권리를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항변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판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
–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의하면 형사법적으로 정당한 항변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여 종전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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