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16591 업무방해 (자) 상고기각
[피고인들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정당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하면서 행한 행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정당의 관련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정치적 의사표현의 집회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나 행위가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관점 등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세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
☞ 정당의 전당대회가 개최되는 전시회장 앞 광장에서 피고인들이 50명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정당 규탄 기자회견을 추진하면서 행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집단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과격한 행위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전당대회 개최가 지연되는 등 전당대회 진행, 당대표ㆍ최고위원 선출 등 정당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