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인수증명서가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의 부정사용의 대상 서류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7. 14. 선고 중요판결]

2021도16578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파기환송

[폐차인수증명서가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의 부정사용의 대상 서류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가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부정사용이 금지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소극)◇

  형벌법규의 해석 법리,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부정사용이 금지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인 피고인이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수출할 예정인데도 폐차를 원인으로 말소등록을 신청하면서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에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차사실 증명서류를 부정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  대법원은 이 사건 쟁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수출할 예정인데도 폐차를 원인으로 말소등록을 신청하면서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에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한 것이 자동차관리법이 금지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의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폐차인수증명서가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고 정리한 후, 문언적ㆍ체계적ㆍ연혁적ㆍ합목적적 해석 등을 통해 폐차인수증명서가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