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25910 손해배상(자) (차) 파기환송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문제된 사안]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 판단 기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이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등 참조).
☞ 원고1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3거리 교차로(신호등의 보조표지에는 좌회전시와 보행신호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서 대기 중, 신호등이 적색신호(보행신호도 적색신호 상태)로 바뀐 상태(신호위반)에서 유턴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좌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식물인간이 되었음. 위와 같이 원고1이 유턴하던 곳의 신호등에는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보조표지가 있었는데, 당시 원고의 진행방향에서 좌회전하는 길은 없는 상태였음
☞ 원고들은 피고(지자체)를 상대로 좌회전하는 길이 없음에도 좌회전시 유턴이 가능하다 내용의 보조표지가 영조물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보조표지에 하자가 없고, 가사 이를 보조표지의 하자로 보더라도 원고1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보조표지의 하자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다툼
☞ 원심은 실제 도로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이 사건 보조표지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하고, 그 하자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도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 보조표지의 내용에 일부 흠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운전자의 입장에서 착오나 혼동이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