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甲(매도인), 乙(단독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기판력이, 당사자가 甲(매도인), 乙과 丙(공동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2020다231928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당사자가 甲(매도인), 乙(단독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기판력이, 당사자가 甲(매도인), 乙과 丙(공동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항소심의 심판범위, 2. 항소심이 항소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 발생 여부, 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기판력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다.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릴 때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참조).

  그러나 판결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 항소심이 그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해야 하더라도 그 청구에 대한 당부를 반드시 판결 주문에서 선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판결 주문이 선고되지 않고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제1심 판결의 주문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다. 또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므로, 그 당시 당사자가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해서만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다81141 판결 등 참조).      
 
☞  A와 원고가 서로 피고(매도인)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반환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선행소송)을 제기함(A는 원고로,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편면적 참가를 함). 선행소송의 제1심은 A와 원고가 공동매수인으로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이에 A만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함. 항소심에서 A는 자신이 원고와 공동매수인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의 절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함. 선행소송의 항소심은 원고(독립당사차참가인)의 청구는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고, A의 청구(항소)에 대하여만 판단하여, ‘A와 원고가 공동매수인으로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A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감축된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함.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선행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이후 원고가 ‘A와 공동매수인으로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지급한 계약금 절반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대법원은 ‘선행사건의 항소심에서 일부 취하 후 유지된 A의 피고에 대한 5,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선행사건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5,000만 원 청구 부분과 합일확정이 필요한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5,000만 원 청구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데, 항소심이 A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제1심 판결에서 기각되었으므로, 판결 결론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원고의 5,000만 원 청구 부분에 대한 주문을 선고할 필요가 없으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선행사건의 확정에 따라 기판력이 발생하게 되고, 선행사건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이 사건 소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이라는 사정은 선행사건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수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