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수30 국회의원선거무효 (자) 청구기각
[전국적인 선거부정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무효 등을 청구한 사안]
◇선거소송의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규정된 선거소송은 선거의 적법성을 실현하기 위한 소송으로, 그 결과에 따라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가기관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무효사유의 심리와 판단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무효사유는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공직선거법 관련 법령이 선거인명부의 작성, 투표에서부터 개표 및 그 결과의 공표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투표참관인 또는 개표참관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선거 전반에 걸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과정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비롯한 외부에 공개된다.
이와 같은 선거소송의 성격과 그 결과의 중대성,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관리 체계 및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관하여 그 위반의 주체,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거나 적어도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의 존재를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통하여 증명할 것이 요구된다. 이와 달리 선거 관련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사실과 구체적·직접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 단편적․개별적인 사정과 이에 근거한 의혹만을 들어 선거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선거무효사유의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함
☞ 이 사건에 관하여 증거보전된 투표지를 재검표 하고, 재검표 절차에서 선별된 투표지에 대하여 감정 절차를 실시하였으며, 사전투표지의 QR코드를 판독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 현장검증, 투표지 분류기 제작업체, 프린터기 제작업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투표관리관에 대한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밖에 쌍방이 제출한 증거 등에 관한 조사를 하였음
☞ 대법원은 선거소송의 주장․증명 책임의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선거의 실행 주체의 존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채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그칠 뿐, 선거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음
☞ 나아가 원고가 사전투표-개표-증거보전 이전 단계에서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선거무효 사유 주장 또한 증거조사 결과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