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77870 주식매매대금 (가) 상고기각
[회생절차 종결 이후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 주식매수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실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회생절차 종결 이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 주식매수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실권의 대상이 되는지(소극)◇
☞ 원고들(투자자, 주식양수인)은 피고(주식양도인)로부터 A사(社) 주식을 양수하면서, A사가 3년 내에 기업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피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음, 이후 피고에 대해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들은 위 권리를 신고하지 않았음,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 회생계획 인가 → 회생절차 종결’이 마쳐질 때까지 위 투자계약에 정한 기한인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 그 후 위 투자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회생절차 종결 이후임) A사가 기업공개를 하지 않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위 권리가 미신고 실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함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음, ‘①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은 원고들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A사가 장래 일정 기한까지 기업공개를 하지 않을 것을 행사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이러한 행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이상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만을 분리하여 회생채권으로 보아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다만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에 성립될 주식매매계약은 조건부 쌍무계약으로서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 제121조 등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관리인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서 그 무렵 신고 대상이 되고, 관리인이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식매매계약상 권리가 공익채권이 될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이나 그 행사로 인해 성립될 주식매매계약상 권리 중 어느 것도 회생채권으로 취급될 수 없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는 물론 이후 회생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도 행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수 없었던 이 사건에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리를 적용한 부분 등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위 ② 부분),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과 그 행사로 성립할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채권이 실권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은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