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주식회사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등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주식회사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등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36241  주금반환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주식회사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등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원고가 2010년에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가한 자들 중 피고들 3인을 상대로,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상 수익금보장 약정 등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기지급 수익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   

  1.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참조).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이러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상,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상장법인인 원고가 2010. 3. 23.경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참가한 30여 명 중 피고들 3인과 사이에, ‘피고들이 각각 소정의 금원을 원고에게 투자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투자금을 2010. 4. 22.까지 이를 반환하고 투자원금에 관하여 소정의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는 한편, 그 담보로 공증약속어음, 발행되는 주식,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현금성자산을 제공하고, 만약 투자금 상환기한 이전에 담보주식을 처분하여 투자수익이 발생한다면 이를 피고들과 원고가 4:6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9억 원 상당의 원고 명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제공하고 또 수익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음.

☞  원심은 이 사건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투자계약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원고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피고들에게 그 신주인수대금의 회수를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인 동시에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투자한 자금이 그 액수 그대로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그와 같이 사용되었으며 이로써 피고들이 원고의 주주가 된 이상, 이 사건 투자계약이 피고들이 주주로서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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