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9도16263   범죄단체조직 등   (타)   파기환송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조직된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소위 ‘뜯플’, ‘쌩플’의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조직된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례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