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원고들이 주무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또는 주무관청의 제3자 제안공고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제안비용 보상금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원고들이 주무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또는 주무관청의 제3자 제안공고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제안비용 보상금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2382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자)   파기자판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원고들이 주무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또는 주무관청의 제3자 제안공고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제안비용 보상금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청구한 사건]
 
◇1. 최초 제안이 채택되고 사업제안서 경쟁심사에서 최상위평가자가 되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던 원고들이 협상 중 원고들 측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도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의 규정에서 정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주무관청의 결정의 법적 성질(= 처분)◇

  1. 이 사건 제안공고에 따라 비로소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되는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최상위평가자’란 제안서 경쟁심사에서 최상위평가자가 되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고 주무관청과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최상위평가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단지 구체적인 사업시행조건에 관한 견해 차이로 실시협약 체결에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주무관청이 차순위평가자와 협상을 개시하여 실시협약까지 체결함으로써 차순위평가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고, 최상위평가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제안자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주무관청의 일정한 사실조사와 판단이 필요하고 제안비용보상금액의 결정에 관하여 주무관청에게 일정 범위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에 따른 제안비용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제안자의 신청에 따라 주무관청이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구체적인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주무관청의 결정은 ‘민간투자법령을 집행하는 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  원고들이 서울 동북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가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게 되자, 주무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주무관청의 제3자 제안공고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제안비용 보상금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이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지정된 이상 원고들 측 귀책사유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제안 경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원고들에게도 제안비용을 보상해 줄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을 이 사건 제안공고에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정한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최상위평가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안비용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경우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주무관청에 제안비용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다음 주무관청이 어떤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제안비용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심이 본안판단을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과 쟁송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 파기자판, 소 각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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