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성매매 알선 영업에 사용한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몰수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성매매 알선 영업에 사용한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몰수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20도9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바)   상고기각 
[성매매 알선 영업에 사용한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몰수 사건]
 
◇1. 피고인들이 오피스텔 호실 여러 개를 임차한 후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할 수 있는지(적극), 2. 원심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라고 보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를 하는 타인에게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목이나 (나)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한편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할 경우에도 같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행위태양인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스스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이나 (나)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 조항에서는 성매매 알선 행위자가 자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뿐 아니라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 행위자인 피고인들이 자신의 성매매 알선 영업에 필요한 장소인 오피스텔 각 호실을 임차하기 위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행위는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기소하였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행위로도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되는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행위와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나)목 1)에서 범죄수익으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몰수될 수 있다. 

☞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고 전체 업소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한 다음 2018. 12.경부터 2019. 7. 25.경까지 오피스텔 호실 여러 개를 임차한 후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로 기소하였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행위(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로도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되는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행위와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나)목 1)에서 범죄수익으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몰수될 수 있다고 판단함 

☞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와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심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하지 않은 것은 그 채권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라고 보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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