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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이른바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19오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감금) (다) 비상상고기각
 
[이른바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도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의 법령위반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비상상고 제도의 주된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위 조항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검찰총장은 원판결 법원(항소심)이 위헌⋅무효인 이 사건 훈령을 근거로 삼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간의 특수감금 부분에 대해 형법 제20조를 적용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이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비상상고를 신청하였음
 
☞ 대법원은 원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위 유죄 부분 중 야간감금행위 부분과 포괄일죄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원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은 유죄 부분과 함께 상고심에 이심되었다가 대법원의 파기판결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원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비상상고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해 제기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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