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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약정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82506 약정금 (바) 상고기각
 
[약정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사건]
 
◇소송신탁의 판단기준 및 이에 따라 소송신탁이 인정된 사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등 참조).
 
☞ 어촌계원들이 보상금 지급에 관한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를 때쯤 종전 대표자를 해임하고 새로 원고를 선출하였는데, 원고가 종전 대표자가 어촌계원들과 사이에 체결하였던 보수약정의 당사자 지위를 자신이 승계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에 관한 약정금 채권을 자신이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어촌계원들에게 그 약정금을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지위승계 주장을 배척하면서, 종전 대표자와 원고 사이에 소송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하고, 만약 이러한 권한부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약정금 채권을 양도하며,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종전 대표자의 동의 없이는 처분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사정 등이 인정되는 사정 등을 들어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이 설시한 사정 및 종전 대표자와 원고의 친분관계가 인정되는 점, 협상절차에서 나타난 정황 등에 비추어 종전 대표자가 직접 어촌계원들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를 하는 것이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하였음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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