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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침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0도178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바) 상고기각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토플 모의고사 프로그램 가맹계약 중개 역할을 하는 피고인이 가맹학원의 관리자 ID로 접속한 것이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은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규정은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등 참조).
 
☞ 공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토플 온라인 모의고사 프로그램 가맹계약의 중개 역할을 하는 피고인 2(회사)의 경영자인 피고인 1이 공소외 회사와의 민사 분쟁으로 접속이 차단되자, 공소외 회사나 가맹학원의 승낙 없이 가맹학원의 관리자 ID로 위 토플 온라인 모의고사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시자가 시험을 볼 수 있게 한 사안에서, 이는 서비스제공자인 공소외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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