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57474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수용개시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사건]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에 따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를 할 때 현금청산대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의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 그 경우 나아가 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300484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후 재개발조합이 그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현금청산대상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재개발조합의 인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그 인도를 거절한 경우 수용개시일로부터 인도시까지의 임료 상당액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비록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손실보상금이 공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이 미지급된 이상 현금청산대상자는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그 사용·수익에 대한 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