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39745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 승인의 효력이 쟁점이 된 사건]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변제금을 지급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 승인의 효과가 미치는지(적극)◇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변제 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원고에 대하여 A 채무와 B 채무를 함께 부담하고 있던 피고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두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변제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변제로 인한 채무 승인의 효과가 A, B 양 채무에 미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