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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사용계약이 서로 상대방의 책임으로 중도에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2019다270132(본소), 270149(반소)]

2019다270132(본소), 270149(반소) 손해배상(기)(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차) 상고기각
 
[브랜드 사용계약이 서로 상대방의 책임으로 중도에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
 
◇1. 처분문서의 해석(=계약의 목적물이 등록상표인지 미등록상표인지 여부), 2. 브랜드 사용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의 손해액 산정기준(=계약에서 정한 사용료 전액을 기준으로 이행이익을 산정할지 아니면 장래의 사용료는 구할 수 없는지 여부)◇
 
☞ 원고가 분양형 호텔 사업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사용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브랜드의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를 하였음. 이에 원고는 본소로서 본건 계약의 목적물이 등록상표임에도 피고가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건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 등의 이유를 주장하면서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서 본건 브랜드 사용계약의 목적물은 등록상표임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원고의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지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함
 
☞ 원고는 1심 및 원심에서 본·반소 전부 패소판결을 받았고, 피고는 1심에서 일부청구를 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은 뒤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른 재량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으로 10억 원의 승소판결을 받음
 
☞ 상고심에서는 처분문서 해석의 적법성, 재량에 의한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 외에도 브랜드 사용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의 손해액 산정기준이 쟁점이 되었으나,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고, 특히 장래의 사용료는 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브랜드 사용계약에서 정한 사용료 전액을 기준으로 이행이익을 산정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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